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태료 13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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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개보위는 시스템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보유기간 경과 정보 298566건 미파기, 72시간 초과 신고 지연, 정보주체 통지 미이행을 이유로 제재를 결정했다.

사건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4월 23일 결혼중개서비스 업체 듀오정보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개보위 조사에 따르면 2025년 1월 해커가 인터넷망에 접속한 듀오 직원 업무용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뒤 DB 서버 계정 정보를 확보했고, 회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외부로 유출했다. 유출 정보에는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신체 정보, 종교, 취미, 혼인경력, 학력, 직장명 등이 포함됐다.

개보위는 듀오가 회원 DB 접속 과정에서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두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회원 가입 시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했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은 5년 보유기간이 지난 정회원 정보 29만8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듀오는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지난 뒤 신고했으며,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점도 제재 사유가 됐다. 개보위는 유출 통지의 즉각 실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 점검, 명확한 파기 지침 수립, 처분 사실 홈페이지 공표를 명령했다.

현황진행중

듀오는 즉각 유출 사실 통지와 홈페이지 공표를 명령받았으며, 현재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수집하도록 시정했다.

쟁점 01사실

유출된 회원 수는 정확히 43만 명인가, 42만7464명인가?

다수 보도는 피해 규모를 43만 명으로 표기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와 일부 보도는 정회원 42만7464명으로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다.

443만 명 유출
여러 언론 보도는 듀오 회원 4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표현하며, 사건의 규모를 반올림한 수치로 전달한다.

언론 보도에서 신체조건, 혼인경력, 직업, 학력, 자산 등 민감한 프로필 정보가 대량 유출됐다는 점을 43만 명 규모로 요약해 보도했다.

442만7464명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는 외부로 유출된 대상을 듀오 정회원 42만7464명으로 특정한다.

조사 결과는 해커가 회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 전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외부로 유출했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