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선거 휴무 보장 제도의 형평성은 확보되었는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투·개표 종사자 전원에게 최대 2일 휴무를 법제화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투·개표관리관만 명시하고 선거인명부 작성·공보물 배부 등 사전 업무 종사자는 제외되었다.
형형평성 미흡·지방직 차별
복무규정 개정은 선거 업무 이후 휴식 보장을 확대했지만, 지방직 선거사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시 범위가 좁아 지자체별 포상휴가 운용에 맡겨진 부분이 남았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투·개표 종사자 전원에게 최대 2일 휴무를 법제화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투·개표관리관만 명시하고 선거인명부 작성·공보물 배부 등 사전 업무 종사자는 제외되었다.
복무규정 개정 후에도 선거인명부 작성·공보물 배부 등 사전 업무는 휴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자체별로 특별휴가 부여 여부가 달라 불균일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