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선거 휴무 보장 제도의 형평성은 확보되었는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투·개표 종사자 전원에게 최대 2일 휴무를 법제화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투·개표관리관만 명시하고 선거인명부 작성·공보물 배부 등 사전 업무 종사자는 제외되었다.
2024년 4월 2일부터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공직선거일에 투·개표 사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최대 2일의 휴무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국가공무원 규정은 투·개표 요원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을 휴무 대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같은 날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투·개표관리관에 대한 휴무 조항을 명시했지만,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 공보물·투표 안내문 발송, 읍·면·동 선거사무 보조 등 다른 선거 관련 사무 담당자를 별도 휴무 대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이 차이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 사이에서는 국가직과 지방직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복무규정 개정 사실을 알리면서 지방자치단체에 투표관리관·투·개표 사무원 외 선거사무 종사자에게도 각 지자체 복무조례에 따라 포상휴가를 적극 부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결과적으로 법령상 휴무 보장과 지자체 재량 포상휴가가 병행되는 구조가 되었다.
복무규정 개정은 선거 업무 이후 휴식 보장을 확대했지만, 지방직 선거사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시 범위가 좁아 지자체별 포상휴가 운용에 맡겨진 부분이 남았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투·개표 종사자 전원에게 최대 2일 휴무를 법제화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투·개표관리관만 명시하고 선거인명부 작성·공보물 배부 등 사전 업무 종사자는 제외되었다.
복무규정 개정 후에도 선거인명부 작성·공보물 배부 등 사전 업무는 휴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자체별로 특별휴가 부여 여부가 달라 불균일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