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정안전부,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포상휴가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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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4월 2일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선거일에 투·개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최대 2일의 휴무를 보장한다.
  2. 2같은 날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투·개표관리관에게만 휴무 조항을 명시하고,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이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3. 3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지자체에 투표관리관·투·개표 사무원 외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포상휴가를 적극 부여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황진행중

복무규정 개정은 선거 업무 이후 휴식 보장을 확대했지만, 지방직 선거사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시 범위가 좁아 지자체별 포상휴가 운용에 맡겨진 부분이 남았다.

쟁점 01사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선거 휴무 보장 제도의 형평성은 확보되었는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투·개표 종사자 전원에게 최대 2일 휴무를 법제화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투·개표관리관만 명시하고 선거인명부 작성·공보물 배부 등 사전 업무 종사자는 제외되었다.

형평성 미흡·지방직 차별
국가직은 선거일 투·개표 사무 종사자 전원에게 최대 2일 휴무를 보장하는 반면, 지방직은 투·개표관리관만 명시하고 선거인명부 작성·공보물 배부 등 사전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여 차별적 조치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투·개표 사무 종사자와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에게 휴식일을 부여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투·개표관리관 외 선거인명부 작성, 공보물 발송, 읍·면·동 간사·서기 업무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행안부 보완 권고로 충분
행안부가 지자체에 선거사무 종사자 포상휴가 적극 부여를 공문으로 안내했고, 지자체장 재량으로 특별휴가를 확대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입법 없이도 보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복무규정 개정 사실을 알리며 투표관리관과 투·개표 사무원 이외의 선거사무 종사자도 각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 따라 포상휴가를 적극 부여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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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선거사무 종사자 전원의 휴무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복무규정 개정 후에도 선거인명부 작성·공보물 배부 등 사전 업무는 휴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자체별로 특별휴가 부여 여부가 달라 불균일이 존재한다.

중앙정부의 입법 보완 필요
국가직·지방직 복무규정 개정에서 사전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것은 입법 미비이며, 행안부가 일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투·개표 요원 외의 선거 관련 사무 수행자까지 휴식일 부여 근거를 두었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투·개표관리관 중심으로 규정해 선거인명부 작성과 공보물 배부 등 사전 업무 종사자가 명시적 휴무 대상에서 빠졌다.

지자체 자율로 충분히 가능
행안부가 이미 포상휴가 적극 부여를 공문으로 안내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지자체장이 특별휴가를 부여할 재량이 있어 지자체 수준에서 해결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투표관리관과 투·개표 사무원 외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 따라 포상휴가를 적극 부여하라고 안내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재량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