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DR콩고 이투리주 여행금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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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한국 외교부는 에볼라 확산에 따라 DR콩고 이투리주에 대해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사건 내용
한국 외교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 확산에 따라 DR콩고 이투리주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WHO 기준으로 DR콩고와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 사례와 확진 사례가 보고됐고, DR콩고에서는 이투리주와 북키부주, 남키부주를 중심으로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관련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외교부는 DR콩고 이투리주 등 사망자가 집중된 지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한 것으로 안내했다.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황진행중
DR콩고 이투리주 방문 또는 체류는 외교부의 여행금지 조치 대상이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여권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