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정당한가?
한국거래소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과 1년 개선기간 내 재무구조·내부통제 정상화 실패를 이유로 2026년 5월 20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양은 개선기간 만료 직전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5월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금양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양이 2024사업연도와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점이 핵심 사유로 다뤄졌다.
거래소는 5월 26일까지 상장폐지 예고 기간을 둔 뒤 5월 27일부터 정리매매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양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와 상장폐지 절차는 잠정 중단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상장폐지 결정 직후 금양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건이다. 다만 가처분 신청 자체가 거래 재개나 상장 유지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절차는 법원의 판단과 본안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처분 신청으로 정리매매가 일단 보류됐지만, 법원 판단 전까지 상장폐지 절차의 향방은 불확실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과 1년 개선기간 내 재무구조·내부통제 정상화 실패를 이유로 2026년 5월 20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양은 개선기간 만료 직전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외부감사인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절차 제약, 전기 재무제표 감사범위 제한 등을 이유로 금양의 2024·2025회계연도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금양은 이의신청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으로 대응했지만, 감사의견 거절 사유 자체가 해소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