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양, 2026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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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금양은 상장폐지 결정 당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5월 21일 서울남부지법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인용되었다.
  2. 2이로써 상장폐지 절차는 잠정 중단되었다.
현황진행중

가처분 신청으로 정리매매가 일단 보류됐지만, 법원 판단 전까지 상장폐지 절차의 향방은 불확실한 상태다.

쟁점 01사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이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외부감사인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감사절차 제약, 전기 재무제표 감사범위 제한 등을 이유로 금양의 2024·2025회계연도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금양은 이의신청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으로 대응했지만, 감사의견 거절 사유 자체가 해소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이다.

감사인·회계기준 엄격 적용
유동성 위기, 채권압류와 경매 개시, 자금조달 지연,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만큼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금양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단기 상환 부담과 제한된 현금, 공장 부지 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계속기업 전제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금양·경영진 반박
회사는 발포제 사업이 정상 운영되고 있고 투자 유치 협의와 유동성 확보 노력이 계속되는 만큼, 감사인의 판단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본다.

금양은 외부 투자 유치와 투자금 납입을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경영 정상화와 이해관계자 보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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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금양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정당한가?

한국거래소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과 1년 개선기간 내 재무구조·내부통제 정상화 실패를 이유로 2026년 5월 20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양은 개선기간 만료 직전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