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거래소, 2025년 5월 12일 금양에 1년 경영 개선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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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된 금양에 대해 1년의 경영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2. 2개선기간 동안 재무구조 및 내부통제 정상화가 요구되었다.

사건 내용

2025년 5월 1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금양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금양은 2024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감사의견 거절 사유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불확실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도됐고, 이는 상장폐지 사유로 언급됐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2025년 3월 21일 금양의 감사의견 거절 풍문이 사실인지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주식거래를 중지시켰다. 금양은 이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거래소 심사를 거쳐 5월 12일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 사건은 금양의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심사 국면에서 핵심 일정으로, 회사가 개선기간 동안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대응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의미가 있다.

현황진행중

금양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뒤 즉시 상장폐지 결론이 아니라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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