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이성윤 의원 등 9명 상대 분변 루머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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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8월 22일 박상용 검사가 이성윤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 2재판부는 피고들에게 당사자 특정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황근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건 내용
2025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성윤 의원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 검사 측은 피고들이 이른바 울산지검 분변 루머의 당사자로 박 검사를 지목하게 된 근거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박 검사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해 최소한의 소명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루머의 당사자가 박 검사라고 말한 근거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설명하라고 했다. 동시에 박 검사 측에는 명예훼손 쟁점에서 피해자 특정이 중요하다며, 이성윤 의원이 직접 박 검사를 당사자로 말했는지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현직 의원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해당 법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검사 측이 신청한 황근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2025년 10월 24일 오후 4시 30분으로 잡혔다.
현황진행중
첫 변론의 핵심 쟁점은 박 검사가 발언의 피해자로 특정됐는지와 피고들이 루머의 당사자 지목 근거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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