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성윤 의원, 국회 법사위에서 울산지검 검사들 특수활동비 술판 및 분변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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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6월 14일 이성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울산지검 검사 30여 명의 특수활동비 술판과 회식 후 분변 추태 의혹을 제기했다.
  2. 2이후 서영교 의원이 박상용 검사 실명을 공개했다.

사건 내용

2024년 6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성윤 의원은 2019년 1월 울산지검 회식과 이후 청사 내 분변 발견 사건을 연결해 검사들의 특수활동비 사용 및 품위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가 분변 사건과 관련됐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이 나왔고, 이후 서영교 의원이 박 검사 실명을 공개했다.

이 발언은 나중에 박 검사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유튜브 방송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법정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5월 선고에서 분변 사건이 실제 발생했더라도 박 검사를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성윤 의원의 법사위 발언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으로 면책특권 보호범위에 들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박 검사가 분변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성윤 의원의 법사위 발언과 서영교 의원의 전달성 발언은 면책특권 범위라고 보았다. 이 사안은 이후 유튜브 발언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으로 이어진 허위사실 유포 소송의 핵심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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