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유족 보상은 국가유공자 보상과 별개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
개정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사·순직 예비군 유족은 다른 법령의 보상금과 별개로 위자료를 국가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보상금과의 관계에서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남아있다.
개개정법에 따른 별도 위자료 청구 가능
2025년 1월 시행된 개정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전사·순직 예비군 유족은 보상금과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이중배상 금지의 예외적 보장이다.
개정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전사·순직 예비군 유족의 위자료 직접 청구 가능성을 별도로 다룬다.
기기존 보상금으로 충분하며 추가 청구는 과도
예비군법 및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재해보상금과 보훈보상이 이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국가배상법상 위자료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훈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무제한적인 배상 확대는 국가 재정과 징병제 의무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예비군법상 재해보상금과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법상 보상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이 추가 청구 제한 논거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