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568억 원 HYBE 주식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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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검찰이 2025년 10월경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서울남부지법이 11월 19일 인용해 방 의장 보유 하이브 주식 약 1,568억 원 상당이 동결됐다.
- 212월 4일 관련 보도에서 방 의장 측은 '유무죄 판단과 무관한 통상적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 3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이익 규모가 상당히 소명될 때 인용된다.
사건 내용
서울남부지법이 2025년 11월 19일 방시혁 의장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1568억원어치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확정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는 절차다. 당국은 방 의장 측이 차익 등으로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주식 차익 약 2626억원 산정)을 얻었다고 봤다.
현황진행중
1568억원 주식 동결로 재판을 대비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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