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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1,568억 원 HYBE 주식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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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검찰이 2025년 10월경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서울남부지법이 11월 19일 인용해 방 의장 보유 하이브 주식 약 1,568억 원 상당이 동결됐다.
  2. 212월 4일 관련 보도에서 방 의장 측은 '유무죄 판단과 무관한 통상적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3. 3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이익 규모가 상당히 소명될 때 인용된다.
현황진행중

1568억원 주식 동결로 재판을 대비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