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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 혐의 공식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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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 2증선위는 방 의장이 IPO가 지연될 것처럼 2018~2019년 일부 FI 주주단(LB인베스트먼트·알펜루트 등)을 속여 지분을 사모펀드에 넘기게 한 뒤 상장 후 부당이득 약 4,000억 원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내용

2025년 7월 증권선물위원회가 방시혁 의장 등을 자본시장법 178조(사기적 부정거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식 고발했다. 방 의장은 IPO 전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한 계약으로 상장 이후 약 4000억원을 정산받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현황진행중

금융당국의 공식 고발로 검찰 수사가 정식 개시됐다.

쟁점 01형평

IPO 전 FI 지분 매각, 사기적 부정거래인가 정상 구조조정인가?

방시혁이 2018~2019년 IPO 계획 숨기고 FI 지분을 측근 PEF에 넘긴 뒤 상장 후 4000억 차익 배분 의혹

증선위 강경 처벌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 혐의로 방 의장 검찰 고발
방시혁 측 정상 절차 주장
유무죄 판단과 무관한 통상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