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이선균 사건 정보 유출 경찰관의 파면 처분은 정당한가?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경찰관에 대한 파면 처분의 적절성을 두고 징계 권한자인 인천경찰청과 징계 대상자인 전직 경찰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인인천경찰청
수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무단 유출한 것은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한 것이므로 파면 처분은 정당합니다.
A 전 경위가 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들에게 유출하여 피의자의 개인정보와 수사 보안을 침해했으며,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A 전 경위
경찰과 기자 사이의 통상적인 협조 관계를 고려할 때 정보 제공 행위 자체가 과도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1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입니다.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것이 일반적인 관행의 일부임을 주장하며 징계 처분의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