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헌법에 위배되는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헌법상 영장 신청권 규정과 충돌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입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목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인 가운데, 해당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집중되었다. 헌법 제12조 제3항·제16조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의 수사권 자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 영장신청권이 검사의 수사권을 내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SNS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으며, 학계에서도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검사의 인권보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영장신청권 자체는 여전히 검사가 보유하고 있어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했고, 2023년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판단도 영장신청권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제하는 절차적 장치’로 보고 검사의 수사권이 자동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과 수사권 사이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위헌 여부에 대한 학계·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헌법상 영장 신청권 규정과 충돌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입니다.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검찰‑경찰 간에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따라 검사가 하던 보완수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 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처벌해 억울한 누명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검찰이 기소에 전념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형사사법 체계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구자현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깊은 우려…피해는 국민에”라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땐 형사체계 붕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보완수사는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누락된 증거를 보완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를 폐지하면 “수사의 완성도를 스스로 포기하고, 범죄 대응의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걷어차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의회의 과격한 대립(‘폭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