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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상호 송덕비 친일잔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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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8월 11일에 경기도가 안양시 시장에 있는 안상호 전의 송덕비를 친일 문화잔재로 분류했다.
  2. 2이 시설은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
  3. 3정부 차원에서 친일 잔재로 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건 내용

경기도, 안상호 송덕비 친일잔재 분류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현황진행중

정부 차원에서 안상호의 송덕비를 친일 잔재로 규정했다.

쟁점 01사실

안상호의 지역 사회 공헌이 친일 과오를 상쇄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상쇄 불가
선행의 뿌리가 일제 협력으로 축적한 막대한 부에 기반하고 있으며, 친일 과오를 덮기에는 부족하다.

선행의 뿌리가 일제 협력으로 축적한 막대한 부에 기반하고 있으며, 친일 과오를 덮기에는 부족하다.

공헌 인정
안양 지역의 교육 환경 조성 및 제방 축조 등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사회 환원에 기여했다.

안양 지역의 교육 환경 조성 및 제방 축조 등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사회 환원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