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평택경찰서, 대진연 학생들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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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8월 4일,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 대진연 소속 학생 8명이 무단 침입했다.
  2. 2미군이 현장에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
  3. 36명은 내부에 진입했으며,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내용

2026년 8월 4일(금) 오전 10시 15분경,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남·녀 학생 8명이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들은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들어 “미7공군 박살내자” 등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군은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해 현행범으로 신병을 한국 측에 인계했으며, 평택경찰서는 대진연 소속 학생들의 행위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다. 경찰 관계자는 8명 중 6명이 기지 안으로 들어갔고 2명은 입구에서 제지됐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평택경찰서는 해당 학생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며, 사건의 동기와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쟁점 01사실

오산공군기지 무단침입 행위의 정당성 여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대진연
대진연 관계자들은 평택 미군부대에 무단 침입한 이유를 ‘백린 유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군부대가 환경·보건에 미친 영향을 알리기 위한 시민 감시와 진실 규명을 위한 평화적 시위·시민행동으로서, 정당한 절차로는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주장한다.

대진연 관계자들은 평택 미군부대에 무단 침입한 이유를 ‘백린 유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군부대가 환경·보건에 미친 영향을 알리기 위한 시민 감시와 진실 규명을 위한 평화적 시위·시민행동으로서, 정당한 절차로는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주장한다.

경찰 및 미군
경찰은 평택시 소재 미군부대에 무단 침입한 8명을 ‘무단침입 혐의’로 조사하고, 두 명은 미군 헌병대에 검거된 사실을 밝히며, 나머지는 경찰이 제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군기지 진입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 행위이며, 군기지의 보안과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어기는 범죄 행위이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경찰은 평택시 소재 미군부대에 무단 침입한 8명을 ‘무단침입 혐의’로 조사하고, 두 명은 미군 헌병대에 검거된 사실을 밝히며, 나머지는 경찰이 제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군기지 진입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 행위이며, 군기지의 보안과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어기는 범죄 행위이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