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김 마사노리 후보 대상 SNS 혐오 게시물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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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김 마사노리 후보는 SNS에서 ‘자이니치 필요없다’ 등 혐오성 글이 대량으로 증가한 사실에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2. 219일 아사히 신문은 김 후보가 이러한 발언을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3. 3가와이 유스케 시의원의 비난 발언 이후 SNS 혐오 게시물이 크게 늘었으며, 김 후보는 과거에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사건 내용

도쿄 스기나미구에서 무소속으로 도쿄도 의회 선거에 출마한 김 마사노리(金正則·70) 후보는 SNS에서 ‘자이니치 필요없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줘’ 등 혐오성 글이 대량으로 확인된다고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19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김 후보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러한 혐오 발언을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사이타마현 도다시의 가와이 유스케 시의원이 김 후보를 ‘매국노’라고 지목한 뒤 SNS 상의 혐오성 글이 크게 늘었다고 선거 사무소가 전했다. 김 후보는 과거에도 ‘자이니치 김군’이라고 부른 동창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10만 엔(약 1천7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낸 전력이 있다.

현황진행중

SNS를 통한 혐오 게시물의 급증은 김 후보가 주장한 바와 같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선거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위협이라는 문제를 드러낸다.

쟁점 01사실

가와이 유스케의 '매국노' 발언이 혐오 표현이며 선거 방해 행위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김 마사노리 후보 측
가와이 유스케 시의원이 ‘매국노라고 해야 할 후보자가 있다’는 발언을 한 뒤, 김 후보자를 향한 ‘자이니치 필요없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줘’ 등 혐오성 글이 SNS에 대량으로 퍼졌으며, 거리 유세에서도 ‘조센징’이라는 비하 발언을 듣는 등 차별적·모욕적 언동이 급증했다. 김 후보 사무소는 이 발언을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으며, 과거 김 후보가 ‘자이니치 김군’이라는 혐오 표현을 사용한 동창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게시글을 ‘한국인이나 조선 출신자를 모욕하고 배제를 선동하는 차별적 언동’이라고 판단해 전액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따라서 가와이 의원의 ‘매국노’ 발언은 특정 집단을 비하·배척하도록 조장하는 혐오 표현에 해당하며, 이는 선거법상 선거 방해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가와이 유스케 시의원이 ‘매국노라고 해야 할 후보자가 있다’는 발언을 한 뒤, 김 후보자를 향한 ‘자이니치 필요없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줘’ 등 혐오성 글이 SNS에 대량으로 퍼졌으며, 거리 유세에서도 ‘조센징’이라는 비하 발언을 듣는 등 차별적·모욕적 언동이 급증했다. 김 후보 사무소는 이 발언을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으며, 과거 김 후보가 ‘자이니치 김군’이라는 혐오 표현을 사용한 동창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게시글을 ‘한국인이나 조선 출신자를 모욕하고 배제를 선동하는 차별적 언동’이라고 판단해 전액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따라서 가와이 의원의 ‘매국노’ 발언은 특정 집단을 비하·배척하도록 조장하는 혐오 표현에 해당하며, 이는 선거법상 선거 방해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가와이 유스케 측
‘매국노’라는 표현은 후보자의 정치적 행태와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며, 인종·국적· 출신을 직접 비하하거나 배척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범위 안에 있다. 선거법이 규율하는 ‘선거 방해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폭력 선동 등을 포함하지만, 단순히 정치적 비판이나 비난을 의미하는 ‘매국노’ 발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판결에서도 ‘매국노’와 같은 비판적 표현이 차별적 언동으로 평가된 사례는 없으며, 가와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특정 인종·민족을 목표로 한 혐오 표현이 아니라, 정책·입장을 비판하는 정당한 정치적 의견이라고 주장한다.

‘매국노’라는 표현은 후보자의 정치적 행태와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며, 인종·국적· 출신을 직접 비하하거나 배척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범위 안에 있다. 선거법이 규율하는 ‘선거 방해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폭력 선동 등을 포함하지만, 단순히 정치적 비판이나 비난을 의미하는 ‘매국노’ 발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판결에서도 ‘매국노’와 같은 비판적 표현이 차별적 언동으로 평가된 사례는 없으며, 가와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특정 인종·민족을 목표로 한 혐오 표현이 아니라, 정책·입장을 비판하는 정당한 정치적 의견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