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가와이 유스케, 김 마사노리 후보 '매국노'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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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19일, 김 마사노리 후보가 SNS에 퍼진 혐오 발언을 민주주의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2. 2가와이 유스케 시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를 ‘매국노’라고 지칭했다.
  3. 3이 발언 이후 김 후보자를 향한 혐오성 글이 SNS에서 급증했다.

사건 내용

2024년 19일, 도쿄 스기나미구에서 무소속으로 도쿄도 의회 선거에 출마한 김 마사노리(70) 후보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SNS에 퍼진 ‘자이니치 필요없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줘’ 등 혐오 발언을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선거 공고 전 열린 출마 예정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이타마 현 도다시에서 활동해온 가와이 유스케 시의원은 김 후보자를 지목해 “매국노라고 해야 할 후보자가 있다”고 발언했으며, 이 발언 이후 김 후보자를 향한 혐오성 글이 SNS에서 크게 늘었다. 김 후보는 과거에도 ‘자이니치 김군’이라는 혐오성 표현을 쓴 동창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10만 엔(약 1천70만원) 배상받은 바 있다.

현황진행중

가와이 유스케 의원의 ‘매국노’ 발언은 후보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겨 선거 분위기를 악화시켰으며, 한국계 후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쟁점 01사실

가와이 유스케의 '매국노' 발언이 혐오 표현이며 선거 방해 행위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김 마사노리 후보 측
가와이 유스케 시의원이 ‘매국노라고 해야 할 후보자가 있다’는 발언을 한 뒤, 김 후보자를 향한 ‘자이니치 필요없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줘’ 등 혐오성 글이 SNS에 대량으로 퍼졌으며, 거리 유세에서도 ‘조센징’이라는 비하 발언을 듣는 등 차별적·모욕적 언동이 급증했다. 김 후보 사무소는 이 발언을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으며, 과거 김 후보가 ‘자이니치 김군’이라는 혐오 표현을 사용한 동창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게시글을 ‘한국인이나 조선 출신자를 모욕하고 배제를 선동하는 차별적 언동’이라고 판단해 전액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따라서 가와이 의원의 ‘매국노’ 발언은 특정 집단을 비하·배척하도록 조장하는 혐오 표현에 해당하며, 이는 선거법상 선거 방해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가와이 유스케 시의원이 ‘매국노라고 해야 할 후보자가 있다’는 발언을 한 뒤, 김 후보자를 향한 ‘자이니치 필요없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줘’ 등 혐오성 글이 SNS에 대량으로 퍼졌으며, 거리 유세에서도 ‘조센징’이라는 비하 발언을 듣는 등 차별적·모욕적 언동이 급증했다. 김 후보 사무소는 이 발언을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으며, 과거 김 후보가 ‘자이니치 김군’이라는 혐오 표현을 사용한 동창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게시글을 ‘한국인이나 조선 출신자를 모욕하고 배제를 선동하는 차별적 언동’이라고 판단해 전액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따라서 가와이 의원의 ‘매국노’ 발언은 특정 집단을 비하·배척하도록 조장하는 혐오 표현에 해당하며, 이는 선거법상 선거 방해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가와이 유스케 측
‘매국노’라는 표현은 후보자의 정치적 행태와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며, 인종·국적· 출신을 직접 비하하거나 배척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범위 안에 있다. 선거법이 규율하는 ‘선거 방해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폭력 선동 등을 포함하지만, 단순히 정치적 비판이나 비난을 의미하는 ‘매국노’ 발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판결에서도 ‘매국노’와 같은 비판적 표현이 차별적 언동으로 평가된 사례는 없으며, 가와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특정 인종·민족을 목표로 한 혐오 표현이 아니라, 정책·입장을 비판하는 정당한 정치적 의견이라고 주장한다.

‘매국노’라는 표현은 후보자의 정치적 행태와 국가에 대한 충성도를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며, 인종·국적· 출신을 직접 비하하거나 배척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범위 안에 있다. 선거법이 규율하는 ‘선거 방해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폭력 선동 등을 포함하지만, 단순히 정치적 비판이나 비난을 의미하는 ‘매국노’ 발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판결에서도 ‘매국노’와 같은 비판적 표현이 차별적 언동으로 평가된 사례는 없으며, 가와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특정 인종·민족을 목표로 한 혐오 표현이 아니라, 정책·입장을 비판하는 정당한 정치적 의견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