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레버리지 투자자 '모의거래 의무화' 규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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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는 레버리지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의거래 의무화를 위한 규정 제정을 시작했다.
- 2금융투자협회 교육 이수 후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 이수증을 입력하도록 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 3규정의 최종 완성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열린 F4(시장상황점검) 회의에서 논의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추가 보완책의 일환으로 ‘모의거래 의무화’ 규정 제정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한국거래소가 발행하는 모의거래 이수증을 입력하도록 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현재 거래소와 함께 구체적인 규정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규정의 최종 완성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현황진행중
금융위원회는 레버리지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모의거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전산 시스템과 규정 마련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