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한홍·김건희·21그램 대표, 관저 후보지 사전 답사

0 ·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2년 4월, 윤한홍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21그램 대표와 함께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했다.
  2. 2최초 답사는 4월 8일에 이루어졌으며, 4월 11일에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이 지시되었다.
  3. 3특검은 이 답사가 부지 변경 및 공사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있다.

사건 내용

2022년 4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21그램 대표와 함께 대통령 관저 후보지를 세 차례 사전 답사했다. 최초 답사는 4월 8일에 이루어졌으며, 같은 달 11일에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이 지시된 것으로 특검이 확인했다. 특검은 이 사전 답사와 부지 변경·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윤 의원이 부당하게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특검은 윤한홍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21그램 대표와 함께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와 관련된 부지 변경 및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관여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

쟁점 01사실

윤한홍 의원이 대통령 취임 후에도 관저 공사에 관여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관저 공사 무관 및 단순 행정론
윤한홍 의원은 관저 이전 공사가 인수위원회가 종료된 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뤄진 일이라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검 조사에서도 그는 관여 여부를 부인했으며, 관저 공사는 단순 행정 절차에 따른 것이고 자신은 TF 팀장 직무를 마친 뒤 관저 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윤한홍 의원은 관저 이전 공사가 인수위원회가 종료된 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뤄진 일이라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검 조사에서도 그는 관여 여부를 부인했으며, 관저 공사는 단순 행정 절차에 따른 것이고 자신은 TF 팀장 직무를 마친 뒤 관저 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혜 개입 및 허위 해명론
특검팀은 윤한홍 의원이 2022년 4월에 김건희 여사와 21그램 대표와 함께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했으며, 기존 업체 설계가 여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1그램이라는 무자격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2022년 6월에 관저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증축 상황과 진행 경과를 보고받은 내비게이션 기록도 확인돼, 대통령 취임 후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그는 특혜를 제공하고, 자신이 무관하다고 한 해명은 허위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윤한홍 의원이 2022년 4월에 김건희 여사와 21그램 대표와 함께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했으며, 기존 업체 설계가 여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1그램이라는 무자격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2022년 6월에 관저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증축 상황과 진행 경과를 보고받은 내비게이션 기록도 확인돼, 대통령 취임 후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그는 특혜를 제공하고, 자신이 무관하다고 한 해명은 허위에 해당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21그램의 관저 공사 수주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당한 결정론
관저 공사는 청와대 인수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된 것으로, 관저 이전 절차가 정상적인 행정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윤한홍 의원은 조사 전에 “관저 공사는 인수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진행된 일이며,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부인했으며, 현재까지 특검이 입증한 구체적인 개입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21그램에게 관저 공사 수의계약이 부당하게 제공됐다는 확정적 사실이 없으며, 의사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관저 공사는 청와대 인수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된 것으로, 관저 이전 절차가 정상적인 행정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윤한홍 의원은 조사 전에 “관저 공사는 인수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진행된 일이며,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부인했으며, 현재까지 특검이 입증한 구체적인 개입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21그램에게 관저 공사 수의계약이 부당하게 제공됐다는 확정적 사실이 없으며, 의사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특혜 부여론
특검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맡게 된 사실을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서 관저 부지 변경과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김건희 여사가 해당 부지를 사전 답사한 뒤 관저 부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뀐 점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김건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을 공사 업체로 지정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21그램이 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혜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음을 시사한다.

특검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맡게 된 사실을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서 관저 부지 변경과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김건희 여사가 해당 부지를 사전 답사한 뒤 관저 부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뀐 점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김건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을 공사 업체로 지정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21그램이 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혜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