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대통령 재의 요구 요청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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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2년 5월 2일 대검찰청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발송했다.
- 2검찰은 수사 역량 약화와 형사사법제도 근간의 훼손을 이유로 공식 건의했다.
- 3대검찰청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 절차 마무리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공식 건의를 진행했다.
사건 내용
대검찰청의 거부권 행사 요청
2022년 5월 2일,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 달라는 공식 건의 공문을 발송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제처장에 국회 재의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해당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 및 검찰 내부 반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차원의 별도 의견을 추가하지 않고 대검찰청의 의견을 첨부하여 결재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제도를 부정하는 입법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수사는 기소 및 공소 유지와 분리될 수 없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범계 장관은 검찰권 행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법조계 및 시민사회 움직임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정안이 적절한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무력화하고 힘 있는 자들을 보호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비판했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기고문을 통해 검수완박으로 인한 혼란의 결과가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시민과 변호사가 참여하는 필리버스터 행사가 열리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집단적 움직임이 나타났다.
현황진행중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한 수사 역량 약화를 우려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그대로 전달하는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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