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6만원 분담 시 '1만원 더 내겠다'의 올바른 산술적 계산법은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내가 만원 더 낼게’는 두 사람이 낸 금액의 차이가 1만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합은 6만원이고, 두 금액의 차이는 1만원이라는 두 조건을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많이 내는 사람은 (6만 + 1만) ÷ 2 = 3만5천원, 적게 내는 사람은 (6만 − 1만) ÷ 2 = 2만5천원이 된다. 두 금액의 차이는 정확히 1만원이며, 이는 원문에서 ‘만원 더’의 의미를 그대로 산수에 적용한 결과이다.
‘내가 만원 더 낼게’는 두 사람이 낸 금액의 차이가 1만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합은 6만원이고, 두 금액의 차이는 1만원이라는 두 조건을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많이 내는 사람은 (6만 + 1만) ÷ 2 = 3만5천원, 적게 내는 사람은 (6만 − 1만) ÷ 2 = 2만5천원이 된다. 두 금액의 차이는 정확히 1만원이며, 이는 원문에서 ‘만원 더’의 의미를 그대로 산수에 적용한 결과이다.
‘만원 더’를 ‘내 원래 몫인 3만원에 1만원을 추가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한 사람은 4만원을 내고 다른 사람은 남은 2만원을 낸다. 이 경우 두 사람의 차이는 2만원이 되며, 원문에서는 이것이 ‘2만원 더 낼게’라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단순 추가 지불’ 입장은 기준을 자신의 기존 몫으로 잡고 1만원을 더해서 계산한 4만·2만이라는 결과를 제시한다.
‘만원 더’를 ‘내 원래 몫인 3만원에 1만원을 추가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한 사람은 4만원을 내고 다른 사람은 남은 2만원을 낸다. 이 경우 두 사람의 차이는 2만원이 되며, 원문에서는 이것이 ‘2만원 더 낼게’라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단순 추가 지불’ 입장은 기준을 자신의 기존 몫으로 잡고 1만원을 더해서 계산한 4만·2만이라는 결과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