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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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정부가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혜택을 배제했다.
  2. 2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여 법인 투기를 억제한다.
  3. 3정부가 2021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부터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적용하던 기본공제 혜택을 배제했다.

사건 내용

정부가 2021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을 배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를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기존에는 주택 유형에 따라 기본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 주택 외 토지에 대한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정부는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 배제로 과세 강화 조치가 시행되었다.

쟁점 01사실

법인 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방식은 무엇인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주택 수에 따라 전 구간 동일한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는 주장과, 일반적인 누진세 구조인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단일 세율 적용
법인 소유 주택은 과세표준 구간과 관계없이 2주택 이하인 경우 2.7%, 3주택 이상인 경우 5.0%의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2.7% 또는 3주택 이상 시 5.0%의 전 구간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는 분석이 있다.

구간별 세율 적용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는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 0.5~2.7%,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0.5~5.0%의 구간별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체계가 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