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 경정 변호인,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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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1일, 장윤기 사건의 박 경정 전 형사과장 변호인이 국가수사본부의 사건 분리 수사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 2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즉시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지휘 체계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
  3. 3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 경정의 변호인이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 분리 수사 지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내용

국수본 분리 수사 지침 주장

2026년 7월 21일, 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 경정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으나,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국수본의 지침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의 병합 요청과 거부

박 경정 측 설명에 따르면 수사팀은 성범죄 목적의 살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총 세 차례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하지만 광주경찰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베트남 여성 참고인 조사까지 진행하며 혐의를 확인하려 했으나, 직접 증거 부족과 구속 기간 제한으로 인해 일반 살인 혐의로 우선 송치했다는 입장이다.

검·경의 국수본 동시 압수수색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이 일반 살인 혐의 적용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7월 21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대상으로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광주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관련 자료를, 특별수사단은 당시 보고 체계와 지휘 과정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 지휘 문건이나 보고 내용이 확인될 경우, 초동 수사 부실을 넘어 수사 지휘권의 부당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쟁점 01사실

국가수사본부가 성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 수사를 지시했는가?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와 살인 혐의를 병합하지 말고 분리하여 수사하라는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입니다.

조직적 은폐 및 축소수사론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으로 인해 성범죄 목적의 살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사건 병합 요청이 거부되었으며, 이는 의도적인 수사 축소 시도이다.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 경정 측은 수사팀이 세 차례나 사건 병합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국수본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 및 단순 행정실수론
국수본의 지휘 체계에 문제는 없었으며, 일반 살인 혐의 적용은 증거 부족 등 수사팀 내부의 판단에 따른 결과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이 일반 살인 혐의 적용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파악하여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