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가 성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 수사를 지시했는가?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와 살인 혐의를 병합하지 말고 분리하여 수사하라는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입니다.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으로 인해 성범죄 목적의 살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사건 병합 요청이 거부되었으며, 이는 의도적인 수사 축소 시도이다.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 경정 측은 수사팀이 세 차례나 사건 병합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국수본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수본의 지휘 체계에 문제는 없었으며, 일반 살인 혐의 적용은 증거 부족 등 수사팀 내부의 판단에 따른 결과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이 일반 살인 혐의 적용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파악하여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