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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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경찰청이 2026년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2. 2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117 센터로 신고하면 선도 중심의 처분과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3. 3경찰청,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가 합동 협약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

사건 내용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전국 확대

정부는 2026년 5월 14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경찰청,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기관별 주요 역할

  • 경찰청: 117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를 접수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상담을 통해 선도 중심의 사건 처리를 담당한다.
  • 교육부 및 성평등가족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 홍보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를 지원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초기 면담과 중독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대상별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불법 채무 및 추심 상담을 진행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를 돕는다.

선처 및 구제 절차

자진신고를 한 청소년은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받는다. 경찰서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다만, 불법 도박 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했거나 상습성이 짙은 경우, 또는 사기·절도 등 2차 범죄가 얽힌 사례는 선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범 운영 성과

본 제도는 대전, 세종, 경기 등 8개 시도경찰청에서 먼저 시범 운영되었다. 당시 총 512명의 도박 청소년을 발굴해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한 결과,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4명)에 불과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중 171명은 훈방, 116명은 즉결심판 청구 처분을 받았다.

현황진행중

처벌보다는 치료와 일상 복귀에 초점을 맞춘 구제책을 통해 도박 청소년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했다.

쟁점 01사실

자진신고 제도의 선처 범위와 실효성은 적정한가?

자진신고 시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의 선처를 제공하지만, 총판 활동, 상습성이 짙은 경우, 또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사기·절도 등 2차 범죄가 동반된 경우에는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및 경찰청
자진신고를 통해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함으로써 재도박률을 낮추고 일상 복귀를 돕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크다.

자진신고를 통해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함으로써 재도박률을 0.8%까지 낮추는 등 일상 복귀를 돕는 실효성이 크다.

법률 전문가
선처가 사이버도박 혐의 자체에만 국한되므로, 도박 자금 차용 후 미변제와 같은 별개의 사기죄가 얽힌 경우 무조건적인 자수는 오히려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사이버도박 혐의 자체에만 선처가 국한되며, 도박 자금 차용 후 미변제는 별개의 '사기죄'로 취급되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자수는 위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