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자진신고 제도의 선처 범위와 실효성은 적정한가?
자진신고 시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의 선처를 제공하지만, 총판 활동, 상습성이 짙은 경우, 또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사기·절도 등 2차 범죄가 동반된 경우에는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정부 및 경찰청
정부는 2026년 5월 14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경찰청,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자진신고를 한 청소년은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받는다. 경찰서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다만, 불법 도박 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했거나 상습성이 짙은 경우, 또는 사기·절도 등 2차 범죄가 얽힌 사례는 선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 제도는 대전, 세종, 경기 등 8개 시도경찰청에서 먼저 시범 운영되었다. 당시 총 512명의 도박 청소년을 발굴해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한 결과,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4명)에 불과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중 171명은 훈방, 116명은 즉결심판 청구 처분을 받았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일상 복귀에 초점을 맞춘 구제책을 통해 도박 청소년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했다.
자진신고 시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의 선처를 제공하지만, 총판 활동, 상습성이 짙은 경우, 또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사기·절도 등 2차 범죄가 동반된 경우에는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