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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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경찰청이 2026년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2. 2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117 센터로 신고하면 선도 중심의 처분과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3. 3경찰청,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가 합동 협약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
현황진행중

처벌보다는 치료와 일상 복귀에 초점을 맞춘 구제책을 통해 도박 청소년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했다.

쟁점 01사실

자진신고 제도의 선처 범위와 실효성은 적정한가?

자진신고 시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의 선처를 제공하지만, 총판 활동, 상습성이 짙은 경우, 또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사기·절도 등 2차 범죄가 동반된 경우에는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및 경찰청
자진신고를 통해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함으로써 재도박률을 낮추고 일상 복귀를 돕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크다.

자진신고를 통해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함으로써 재도박률을 0.8%까지 낮추는 등 일상 복귀를 돕는 실효성이 크다.

법률 전문가
선처가 사이버도박 혐의 자체에만 국한되므로, 도박 자금 차용 후 미변제와 같은 별개의 사기죄가 얽힌 경우 무조건적인 자수는 오히려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사이버도박 혐의 자체에만 선처가 국한되며, 도박 자금 차용 후 미변제는 별개의 '사기죄'로 취급되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자수는 위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