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자진신고 제도의 선처 범위와 실효성은 적정한가?
자진신고 시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의 선처를 제공하지만, 총판 활동, 상습성이 짙은 경우, 또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사기·절도 등 2차 범죄가 동반된 경우에는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정부 및 경찰청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2026년 5월 14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정부는 대전, 경기 등 8개 시도경찰청의 시범 운영 결과, 발굴된 청소년 512명의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에 불과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117로 신고하면, 도금액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 검토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하며 일상 복귀를 돕는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자진신고제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자진신고 시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의 선처를 제공하지만, 총판 활동, 상습성이 짙은 경우, 또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사기·절도 등 2차 범죄가 동반된 경우에는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