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개 정부기관,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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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교육부 등 6개 정부기관이 2026년 5월 14일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을 위한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 2부처 간 협력을 통해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독 치유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3. 3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2026년 5월 14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황진행중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자진신고제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쟁점 01사실

자진신고 제도의 선처 범위와 실효성은 적정한가?

자진신고 시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의 선처를 제공하지만, 총판 활동, 상습성이 짙은 경우, 또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사기·절도 등 2차 범죄가 동반된 경우에는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