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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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경찰청이 대전, 세종, 경기 등 8개 시도경찰청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했다.
  2. 2이를 통해 도박 청소년 512명을 발굴해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했으며, 재도박률을 0.8% 수준으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3. 3경찰청은 청소년의 사이버도박 확산과 이로 인한 불법사금융 피해 등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대전, 세종, 경기 등 8개 시도경찰청에서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했다.

사건 내용

경찰청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 세종, 경기남·북, 경남, 충북, 제주, 경북 등 총 8개 시도경찰청에서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했다. 이는 단속과 처벌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청소년 스스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적인 치유 과정을 밟게 함으로써 도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

시범 운영을 통해 총 512명의 도박 청소년을 발굴했으며, 이들 전원을 도박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했다. 특히 사후 관리 결과 3개월 내 다시 도박에 손을 댄 비율인 재도박률이 0.8%(4명)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되었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처했다. 구체적으로는 도박 행위가 경미한 경우 171명을 훈방 조치하고, 116명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5월부터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전국 단위의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상담부터 금융 구제까지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다.

현황진행중

시범 운영 결과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4명)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경찰은 도박 행위가 경미한 청소년 171명을 훈방 조치하고 116명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등 최대한의 선처를 통해 일상 복귀를 지원했다.

쟁점 01사실

자진신고 제도의 선처 범위와 실효성은 적정한가?

자진신고 시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의 선처를 제공하지만, 총판 활동, 상습성이 짙은 경우, 또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사기·절도 등 2차 범죄가 동반된 경우에는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및 경찰청
자진신고를 통해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함으로써 재도박률을 낮추고 일상 복귀를 돕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크다.

자진신고를 통해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함으로써 재도박률을 0.8%까지 낮추는 등 일상 복귀를 돕는 실효성이 크다.

법률 전문가
선처가 사이버도박 혐의 자체에만 국한되므로, 도박 자금 차용 후 미변제와 같은 별개의 사기죄가 얽힌 경우 무조건적인 자수는 오히려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사이버도박 혐의 자체에만 선처가 국한되며, 도박 자금 차용 후 미변제는 별개의 '사기죄'로 취급되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자수는 위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