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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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경찰청이 대전, 세종, 경기 등 8개 시도경찰청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했다.
  2. 2이를 통해 도박 청소년 512명을 발굴해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했으며, 재도박률을 0.8% 수준으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3. 3경찰청은 청소년의 사이버도박 확산과 이로 인한 불법사금융 피해 등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대전, 세종, 경기 등 8개 시도경찰청에서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했다.
현황진행중

시범 운영 결과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4명)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경찰은 도박 행위가 경미한 청소년 171명을 훈방 조치하고 116명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등 최대한의 선처를 통해 일상 복귀를 지원했다.

쟁점 01사실

자진신고 제도의 선처 범위와 실효성은 적정한가?

자진신고 시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의 선처를 제공하지만, 총판 활동, 상습성이 짙은 경우, 또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사기·절도 등 2차 범죄가 동반된 경우에는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