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제도의 선처 범위와 실효성은 적정한가?
자진신고 시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의 선처를 제공하지만, 총판 활동, 상습성이 짙은 경우, 또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사기·절도 등 2차 범죄가 동반된 경우에는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 세종, 경기남·북, 경남, 충북, 제주, 경북 등 총 8개 시도경찰청에서 자진신고제를 시범 운영했다. 이는 단속과 처벌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청소년 스스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적인 치유 과정을 밟게 함으로써 도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
시범 운영을 통해 총 512명의 도박 청소년을 발굴했으며, 이들 전원을 도박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했다. 특히 사후 관리 결과 3개월 내 다시 도박에 손을 댄 비율인 재도박률이 0.8%(4명)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되었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처했다. 구체적으로는 도박 행위가 경미한 경우 171명을 훈방 조치하고, 116명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5월부터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전국 단위의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상담부터 금융 구제까지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다.
시범 운영 결과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4명)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경찰은 도박 행위가 경미한 청소년 171명을 훈방 조치하고 116명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등 최대한의 선처를 통해 일상 복귀를 지원했다.
자진신고 시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의 선처를 제공하지만, 총판 활동, 상습성이 짙은 경우, 또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사기·절도 등 2차 범죄가 동반된 경우에는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