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학여고, 남녀공학 전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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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일, 무학여고 동문 비대위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2. 2학교가 절차적 의견수렴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한 점을 문제 삼았다.
  3. 3동문·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일, 무학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일부 동문들이 ‘무학여고남녀공학전환반대 비대위’를 조직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학교가 절차적 정당성 없이 남녀공학 전환 신청을 했으며, 동문·재학생 의견수렴 없이 추진된 점을 문제 삼아 전환 절차 중단과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또한 총동문회장이 전환에 찬성 입장을 밝힌 뒤 사퇴한 사실과, 동문들의 해외·내국인 약 3만2천 명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을 강조하며, 교육청에게 재학생·학부모·동문이 모두 참여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황진행중

무학여고 총동문회는 남녀공학 전환 절차가 정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된 것으로 보고, 교육청에 전환 중단과 함께 재학생·학부모·동문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절차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쟁점 01사실

무학여고의 남녀공학 전환 신청 절차는 정당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남녀공학 전환 반대 비대위
비대위는 무학여고가 남녀공학 전환 신청을 할 때 동문·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신청은 총동문회장 1명과의 협의만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동문 전체와 재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동문 의견수렴 없이 신청…절차 자체 위법’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86년 전통을 가진 여성학교의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학교 구성원(동문·학부모·재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의견수렴 절차와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환 신청 과정에서 학교 측이 동문회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에도 압박성 발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교육기관으로서의 적절성을 의문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 전환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비대위는 무학여고가 남녀공학 전환 신청을 할 때 동문·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신청은 총동문회장 1명과의 협의만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동문 전체와 재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동문 의견수렴 없이 신청…절차 자체 위법’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86년 전통을 가진 여성학교의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학교 구성원(동문·학부모·재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의견수렴 절차와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환 신청 과정에서 학교 측이 동문회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에도 압박성 발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교육기관으로서의 적절성을 의문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 전환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무학여고의 남녀공학 전환 신청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현직 및 직전 총동문회와의 협의를 마친 뒤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한다. 현재 교육청은 신청 학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며, 무학여고의 전환 여부는 7월 중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학여고를 포함한 11개 학교가 인구 감소와 여학생 급감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했으며, 이는 2013년부터 14년간 25곳이 전환한 전례와 비교해 이례적인 규모지만 절차적으로 적법한 신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학여고의 남녀공학 전환 신청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현직 및 직전 총동문회와의 협의를 마친 뒤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한다. 현재 교육청은 신청 학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중이며, 무학여고의 전환 여부는 7월 중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학여고를 포함한 11개 학교가 인구 감소와 여학생 급감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했으며, 이는 2013년부터 14년간 25곳이 전환한 전례와 비교해 이례적인 규모지만 절차적으로 적법한 신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