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체인력지원금 적용 시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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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10월 17일: 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 적용 시작일을 2025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인력으로 설정하였다.
- 22025년 10월 17일: 신청은 휴직 시작 월 다음 달부터 3개월 간격으로 1차(50%)를 신청할 수 있다.
- 32025년 10월 17일: 잔여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일괄 신청하도록 정해졌다.
현황진행중
정부의 적용 시점 설정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적시에 받을 수 있게 하여 육아휴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 공백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