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단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은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88세 이하/초2 이하 기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자녀가 질병,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돌봄이 급히 필요할 경우, 한 해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자녀가 질병,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돌봄이 급히 필요할 경우, 한 해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