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 지로의 신체 접촉이 의도적인 괴롭힘인가, 단순한 연기적 애드리브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주요 주장은 사토 지로가 브릿지모토 아이와의 촬영 중 의도적인 신체접촉을 했으며, 이는 브릿지모토 아이가 과거 성희롱 피해로 인해 얼굴에 대한 접촉에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행위라는 것이다. 2026년 3월 22일 차 안에서 촬영 중 사토가 지시한 대로 연기를 교정하려다 손가락이 브릿지모토의 턱 부근에 닿았고, 이후 사토가 그녀의 라운지(술라)까지 찾아가 ‘연기 평가와 함께 트라우마는 사전에 공유했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자 브릿지모토는 크게 충격을 받아 울음까지 터졌다. 프리미엄 조사관이 실시한 외부 변호사 조사에서는 이 사건을 ‘깊은 괴롭힘(심각한 하라스멘트)’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브릿지모토 측 사무소는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에 이를 사전에 전달했고, 사토가 이를 무시하고 신체접촉을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주장은 사토 지로가 브릿지모토 아이와의 촬영 중 의도적인 신체접촉을 했으며, 이는 브릿지모토 아이가 과거 성희롱 피해로 인해 얼굴에 대한 접촉에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행위라는 것이다. 2026년 3월 22일 차 안에서 촬영 중 사토가 지시한 대로 연기를 교정하려다 손가락이 브릿지모토의 턱 부근에 닿았고, 이후 사토가 그녀의 라운지(술라)까지 찾아가 ‘연기 평가와 함께 트라우마는 사전에 공유했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자 브릿지모토는 크게 충격을 받아 울음까지 터졌다. 프리미엄 조사관이 실시한 외부 변호사 조사에서는 이 사건을 ‘깊은 괴롭힘(심각한 하라스멘트)’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브릿지모토 측 사무소는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에 이를 사전에 전달했고, 사토가 이를 무시하고 신체접촉을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토와 소속사는 해당 신체접촉이 고의가 아닌 연기의 일환으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라고 주장한다. 사토는 촬영 현장에서 브릿지모토가 눈을 감고 입만 열어 연기하는 장면을 지시하면서, ‘눈을 뜨라’는 말과 함께 손가락이 턱에 닿은 것은 연기 지시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이며, 사전에는 브릿지모토의 트라우마에 대한 별다른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다. 이후 제작진이 ‘어깨·팔 이외의 신체접촉은 사전 확인이 필요’하라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고, 사토는 이를 준수해 촬영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사토는 또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자신의 행동이 하라스멘트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극적인 애드리브’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토와 소속사는 해당 신체접촉이 고의가 아닌 연기의 일환으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라고 주장한다. 사토는 촬영 현장에서 브릿지모토가 눈을 감고 입만 열어 연기하는 장면을 지시하면서, ‘눈을 뜨라’는 말과 함께 손가락이 턱에 닿은 것은 연기 지시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이며, 사전에는 브릿지모토의 트라우마에 대한 별다른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다. 이후 제작진이 ‘어깨·팔 이외의 신체접촉은 사전 확인이 필요’하라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고, 사토는 이를 준수해 촬영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사토는 또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자신의 행동이 하라스멘트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극적인 애드리브’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