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씨 부모, 인천경찰청에 성폭행 의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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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4월, A씨의 부모가 딸의 임신과 성폭행 의심을 인천경찰청에 신고했다.
  2. 2경찰은 A씨와 70대 전 간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성폭행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3. 32026년 7월 21일, 장애인 단체와 A씨의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조사와 2차 피해 방지를 촉구했다.

사건 내용

2026년 4월,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 A씨의 부모는 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결혼하지 않은 딸이 성폭행당해 임신했다’는 의심을 신고하였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근무하던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70대 전 간부 B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출산에 이른 것으로 주장한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A씨와 B씨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성폭행 정황이 있다는 판단 하에 조사 중이다. 같은 날(2026년 7월 21일)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A씨의 아버지와 함께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현황진행중

현재 인천경찰청은 A씨의 성폭행 의심 사건을 조사 중이며,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요구된다.

쟁점 01사실

가해자의 정확한 연령은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660대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아이 DNA 검사 결과가 해당 세탁업체에 근무하는 60대 임원 이 모 씨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돼, 가해자는 60대 임원이라는 것이 근거이다.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아이 DNA 검사 결과가 해당 세탁업체에 근무하는 60대 임원 이 모 씨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돼, 가해자는 60대 임원이라는 것이 근거이다.

770대
YTN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원은 70대이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제기한 의혹에서 가해자는 70대 임원 B씨라는 점이 근거이다.

YTN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원은 70대이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제기한 의혹에서 가해자는 70대 임원 B씨라는 점이 근거이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2개 보기
쟁점 02사실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가, 강제적 성폭행이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합의된 관계
가해자인 60대 임원(이 씨)은 수십 차례의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서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60대 임원(이 씨)은 수십 차례의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서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제적 성폭행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이며 사회 연령이 7세 수준, 의사표현 능력이 4세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동의 능력이 없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산부인과에 데려가 낙태를 시도하고, 휴대전화를 교체·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가해 임신·출산까지 이끌었다. 피해자 부친의 진술과 경찰 조사 결과 DNA가 가해자와 일치함이 확인된 점, 그리고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을 부인하지 않으며 강압과 협박, 반복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사건이 강제적 성폭행임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이며 사회 연령이 7세 수준, 의사표현 능력이 4세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동의 능력이 없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산부인과에 데려가 낙태를 시도하고, 휴대전화를 교체·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가해 임신·출산까지 이끌었다. 피해자 부친의 진술과 경찰 조사 결과 DNA가 가해자와 일치함이 확인된 점, 그리고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을 부인하지 않으며 강압과 협박, 반복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사건이 강제적 성폭행임을 뒷받침한다.

쟁점 03사실

범행 및 낙태 시도 시점의 정확한 연도는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22025년 발생설
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난해 7월쯤’ 처음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지난해’는 현재 기사 시점인 2026년을 기준으로 한 2025년을 의미한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구체적인 연도 표기는 없으며, ‘지난 4월’이라는 언급도 2025년 4월을 지칭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범행 자체와 그에 따른 임신, 그리고 낙태 시도까지 모두 2025년에 발생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난해 7월쯤’ 처음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지난해’는 현재 기사 시점인 2026년을 기준으로 한 2025년을 의미한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구체적인 연도 표기는 없으며, ‘지난 4월’이라는 언급도 2025년 4월을 지칭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범행 자체와 그에 따른 임신, 그리고 낙태 시도까지 모두 2025년에 발생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22026년 발생설
기사의 게시일이 2026년 7월이며, ‘지난해 7월쯤’이 2025년을 의미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딸이 임신 사실을 확인한 시점은 ‘지난 4월’이라고 명시돼 있다. 기사 시점이 2026년이므로 ‘지난 4월’은 2026년 4월을 가리키며, 이때 임신이 확인되었다는 의미다. 임신을 인지하고 나서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는 언급은 그 직후인 2026년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 범행은 2025년에 시작되었지만, 임신 확인 및 낙태 시도는 2026년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가장 타당하다.

기사의 게시일이 2026년 7월이며, ‘지난해 7월쯤’이 2025년을 의미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딸이 임신 사실을 확인한 시점은 ‘지난 4월’이라고 명시돼 있다. 기사 시점이 2026년이므로 ‘지난 4월’은 2026년 4월을 가리키며, 이때 임신이 확인되었다는 의미다. 임신을 인지하고 나서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는 언급은 그 직후인 2026년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 범행은 2025년에 시작되었지만, 임신 확인 및 낙태 시도는 2026년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가장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