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민사 사건이어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응급실에서 발생한 영아의 사망이 형사사건으로 취급이 되었던건가요? 저도 근래에 치과에서 가족이 위급한 상황을 겪어서 응급실에 갔었고, 현재 보험사랑 얘기중인데, 의료 분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민사일 듯 한데, 그게 어떻게 압수수색까지 갔을까요? 형사라고 했다면 범죄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여겨질 수 있어서 병원의 전문의가 사직했다는것도 그 마음이 참담함도 있었겠다 싶네요.